2023년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일부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마스크 써야하는 경우:
- 의료기관, 약국 안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입소형 시설 안
- 예외: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이라도 사적 공간 혹은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는 경우 (1인 병실 혹은 침실, 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함께 있을 경우 등)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유치원, 학교 통학차량 포함), 특수여객자동차 등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인 경우
- 예외: 지하철 플랫폼과 같은 대중교통 승하차장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코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강력 권고, 의무x)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강력 권고, 의무x)
이로써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회사, 사무실, 마트, 헬스장 등의 장소에서는 이제 더 이상 마스크가 의무가 아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질병관리청 웹사이트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누리집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확진시 조치안내, 국민‧보건의료인용 핵심정보안내, 공지사항
ncov.kdca.go.kr
반응형
'OTHERS >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솔로지옥2 출연진 직업 정보 및 인스타그램 총정리 (남자편) (0) | 2023.01.11 |
---|---|
스타벅스 2022 윈터 e-프리퀀시 이벤트 (플래너 및 노트 증정) (0) | 2022.12.08 |
스타벅스 2022 할로윈 Halloween 프로모션 소개 (0) | 2022.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