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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기타정보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 내용 총정리 (2023.01.30 시행)

2023년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일부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마스크 써야하는 경우: 

  • 의료기관, 약국 안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입소형 시설 안
    - 예외: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이라도 사적 공간 혹은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는 경우 (1인 병실 혹은 침실, 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함께 있을 경우 등)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유치원, 학교 통학차량 포함), 특수여객자동차 등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인 경우
    - 예외: 지하철 플랫폼과 같은 대중교통 승하차장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코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강력 권고, 의무x)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강력 권고, 의무x)

 

이로써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회사, 사무실, 마트, 헬스장 등의 장소에서는 이제 더 이상 마스크가 의무가 아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질병관리청 웹사이트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https://ncov.kdca.go.kr/tcmBoardView.do?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7116&contSeq=7116&board_id=312&gubun=ALL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누리집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확진시 조치안내, 국민‧보건의료인용 핵심정보안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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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 내용 총정리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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